명문대 의대생, 여자친구 경동맥 찔러 살해(사망원인). 계획 범죄, 범행의 잔인성 구속. 불구속 가능성은?

■ 사망 원인.해부·중앙 일보의 단독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렀다는 것입니다.이것이 사망의 주요 원인 치명상이 되기도 하지만 밖에도 몇 차례나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다량의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그런 가운데 참혹함과 섬뜩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경찰은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피해자를 호출한 만큼 계획 범죄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는 것입니다.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도 의뢰했다는 것이다.’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그녀 경동맥 찔러 살해. 계획 범죄, 범행의 잔인성 구속. 불구속 가능성은?2018년 수능 만점자로 알려진 명문대(Y대학)의대생 A씨는 6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 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 친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다 살해한 의혹을 받습니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옥상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려 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 A씨의 투신을 저지합니다.이후 경찰서로 데려와”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온 “이라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후 6시경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발견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녀가 헤어지자고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의대생이라는 점에 언급했다고 합니다.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옥상은 두 사람이 좋은 데이트하던 곳으로 평소 개방되고 있지만,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 등만 출입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A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시고는 하지 않고 스토킹 신고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서울 중앙 지법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신 고영희(신·영희)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을 갖는다고 한다.#계획 범죄이다 범행의 잔인성을 볼 때 100%구속은 물론 중형이 내려질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앞세우고 도주 우려가 없어 범행을 인정한다고 불구속하는 건 아니죠?공권력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 붉은 머리 오목눈이”검찰은 “검새”판사는 “팡세”라고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일은 없는지요?나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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