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변경내용 완벽정리 1995년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보험을 들면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 1997년 IMF가 발발하기 전에는 일시 전액 보장한 적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로 2001년 한도액이 정해지면서 23년 연속 5천만원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변경사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 범위 내···aaa.song-days.com

1995년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보험을 들면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는 일시 전액 보장한 적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로 2001년 한도액이 결정돼 23년간 5천만원만 보호받고 있습니다.”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1995년 만들어진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보험을 들면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는 일시 전액 보장한 적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로 2001년 한도액이 결정돼 23년간 5천만원만 보호받고 있습니다.”23.10.1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변경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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