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승준 장금주 강민정 유영태 이주삼 지음 IFRS 중급회계 상/하<수익 – 적용지침> 수익적용지침 1) 보증보증이 그 자체가 산출물(의무)인 경우 →거래가격(대가)배분 요서비스 제공 Service Type 보증구매의 선택권이 있거나 추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증기간이 길수록 역무제공보증일 확률이 높은 법률보증(법적의무에 의한 보증)X보증이 그 자체로 산출물(의무)이 아닌 경우 →충당부채 설정 확신타입 Assuarance Type 보증품질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기 위한 보증A/S 충당부채, 환불부채 등2) 본인과 대리인 : 순익은 같지만 외형이 바뀐다본인의 경우 이익과 위험, 통제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총 대가가 수익대리인인 경우 이익과 위험, 통제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 수수료만 수익3) 고객선택권(마일리지)산출물의 경우 유의한 권리인 경우 고객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 O 산출물이 아닌 경우 개별 판매가격이 반영된 공정가치를 지불하고 구입할 권리4) 고객 선수금환불불가 선수수수료 기간에 따라 수익인식 상품권 판매 재화인도(의무이행)시 계약부채 제거, 수익인식 현금반환시 계약부채 제거5) 라이선스(지적재산권 IP, 로열티)로열티 등 매출연동대가, 발생연도에 수익인식(예측불가이므로) 산출물+지적재산권 구분 불가시: 1개의 수행의무→인식시점판단(기간or시점) 구별 가능시: 각각의 수행의무로 인식시점 각각 판단접근권(Right to access) <우선 고려→혹은 사용권> 모두 만족시 ①고객→기업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요구 ②기업활동→고객긍정적/부정적 영향 ③기업활동→고객이익O(재화나 서비스 이전 없이)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명성측면(프랜차이즈 사용권 to 라이센스)6) 재구매약정 : 산출물 이전시 이전여부에 따라 재구매의무 및 재구매옵션(콜옵션, 풋옵션) 행사여부에 따라 판매거래 또는 금융거래로 인식함7) 건설계약 ①의무이행완료(Done) – 수취채권 : 현금회수or채권 잔액으로 존재 – 계약자산(미청구공사=미청구공사=매출액) 마이너스인 경우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 Done< To) →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동시존재 불가, 마지막 연도는 둘 다 0이어야 한다 ② 계약체결 증분원가 : 자산인식 후 진행률에 따라 수익인식시 대응하여 비용으로 보고(상각)③ 손실예상공사 : 계약전체에서 손실예상되는 경우 (계약이행원가>대가)손실예상금액을 최초 반영하여야 한다.누적 step. 총손실예상금액까지의 추가금액 반영 step 3. 다음해에 전년도 추가인식손실 취소, 당기말분 기준 재계산(like총액법) ④ 반영방법 : 기준서상 요구되는 것 없음 보통 충당부채설정법 사용충당부채설정방법(부채인식) 공사매출원가 xxx / 충당부채 xxx 미성공사 차감방법(자산 차감) 공사매출원가 xxx / 계약자산 xx→ 또는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등 자산 차감충당부채설정방법(부채인식) 공사매출원가 xxx / 충당부채 xxx 미성공사 차감방법(자산 차감) 공사매출원가 xxx / 계약자산 xx→ 또는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등 자산 차감#재무회계요약,#재무회계요약정리,#세무사재무회계,#세무사독학,#IFRS회계 #IFRS회계요약 #재무회계요점정리 #재무회계공부,#재무회계pdf,#세무사 #요약정리 #재경관리사,#CPA,#CTA,#재무회계자격증,#재무회계 #중급재무회계이론, 회계원리요약정리 #수익기준 및 수익적용지침 #확신유형보증 #계약,풋타입보증 #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