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세금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 폐업률이 80%에 달했다고 합니다.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수입에 비해 지출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지출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입니다.사실 세금을 줄여야 대표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돈이라는 말처럼 세금도 잘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3분 정도 글을 집중해서 정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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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중 부가가치세는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불립니다.물건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후 얻은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수증을 받으면 ‘vat별도’라는 문구를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여기서 말하는 vat이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단, 개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과세유형매출계산방법 일반과세 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간이과세 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과세유형매출계산방법 일반과세 자연매출 8천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간이과세 자연매출 8천만원 미만(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사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산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산업 ,부동산관련서비스산업 40%위 업종외서비스업30%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중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한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가 잘 되면 향후 종합소득세도 절세 효과에 직면할 수 있고 잘못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느낀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2024년 1월은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신고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 글을 2024년 1월에 읽고 있는 경우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

개인 사업자의 세금 중에서 종합 소득세는 보통 종합 소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1년간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종합소득의 종류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필요 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데요.따라서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을 잘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꼼꼼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 징수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중 원천징수세는 통상 원천세라고 불립니다.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 급여,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합니다.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이때 생기는 소득세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매번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개인사업자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고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서 대신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신고 기한은 급여 등의 지급일 다음 달 10일인데요.이때 중요한 것은 급여대장을 비롯해 4대 보험금액도 계산해야 합니다.만일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글을 맺으면서개인 사업자의 세금 적게 내고 싶고 더 내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없습니다.그러므로 가산세에 대비하고 절세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3가지 명심하세요.첫째,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두번째, 정부 지원 혜택 활용 세번째, 적격 증빙(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자료 받기,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대답인지도 모릅니다.그러나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바쁜 하루를 지내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적격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동시에 정부 지원의 혜택은 사업 업종별로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합니다.대표는 사업에 몰두하고 세금 관리는 세무사에 맡기고 더 적은 세금을 내지 않길 바랍니다.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다음의 링크에서 문의 주세요.▼ 비용걱정없는 1:1 맞춤상담 Click▼업종별 맞춤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비용걱정없는 1:1 맞춤상담 Click▼업종별 맞춤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세무회계 등기 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본 법인 … blog.naver.com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세무회계 등기 1:1 세무상담,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안녕하세요。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본 법인 … blog.naver.com<세무회계 테헤란의 위치>세무회계 태해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세무회계 태해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세무회계 태해랑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 선릉타워 West 9층


